중세부터 자치권.課稅자유 보장

선박.화물 통관절차 없이 관세면제

자유항은 상업적 행위 허용여부와 시민거주의 허용여부에 따라 크게 자유항시와 자유항지구, 그리고 자유항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항의 정의가 주체에 따라 상이하듯 자유항의 유형도 서로 상이하게 구분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와 구분도 학술적으로 분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며,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자유항의 기능과 역할을 상이하게 부여하고 있다.
자유항시에서는 관세면제, 통관수속의 불요,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외국화물에 대해 다양한 물류서비스가 허용되며 가장 큰 특징은 자유항시에 시민거주가 허용되는 점이며, 샘플전시도 당연히 허용된다.
자유항지구에서는 관세면제, 통관수속의 불요,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외국화물에 대해 다양한 물류서비스가 허용되는 점은 자유항시와 유사하지만 지구내 시민거주는 허용되지 않으나, 샘플전시는 허용된다.
자유항구역에서는 관세면제, 통관수속의 불요,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외국화물에 대해 물류서비스가 허용되는 점은 자유항시 혹은 자유항구역과 유사하지만 지구내 시민거주는 허용되지 않고, 지구내 샘플전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함부르크 자유항은 중세시대부터 한자동맹에 속하는 자유도시로서 독립된 자치권을 보유하고 과세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항이었다. 1882년 함부르크항은 독일제국의 관세영역으로 편입됐지만 편입당시 항만지역이 관세동맹의 역외지역으로 격리됐고, 1920년대에는 독일동맹관세법에 의해 정식적으로 자유항으로 인정됐다.
함부르크항에서는 하역, 장치 및 보관, 분류, 재포장, 표시부착, 라벨링, 전시가 가능하며 가공.제조는 원칙적으로 재수출되는 것에 한해 용인된다. 자유항내에서는 소매판매 및 면세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함부르크항에 출입하는 선박과 화물은 통관절차 없이 관세가 면제되며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장비의 탑재 등도 허용되며, 자유항내 화물이동이 자유스럽게 보장돼 있다. 자유항에서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독일내로 반출될 때는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함부르크 자유항은 함부르크주에 소속돼 있으며, 자유항의 관리조직은 항만관리사무소와 항만감독사무소가 있다.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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