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FA, 국적외항선사에 협조 요청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 회장 김정민)는 지난 3일 조양상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적외항 3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수입 해상화물 운임에 대한 환율 적용기준의 개선을 요청했다.
KIFFA에 따르면 이들 국적외항선사들이 지역별로 수입, 수출을 구분, 해상화물 운임과 관련한 환율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무역업체나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환율을 적용하는 데 혼선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임결재시 오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KIFFA의 공문에 따르면 현재 이들 3개 국적외항선사는 북미(미국, 캐나다)의 경우 북미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출항하는 port 출항일 환율을 적용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한진이 부산항 입항 2일전 환율을, 현대사 부산항 입항 10일전 환율을, 조양이 부산항 입항일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한진과 현대가 부산항 입항 2일전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조양은 부산항 입항일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조양의 경우 한일항로에서도 부산항 입항일 환율을 적용중이다.
이와관련 KIFFA는 협조공문에서 “목적지의 운임지불 수입화물에 대해 운임지불 의무가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거래성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어느 특정일자의 환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국적선사별로 환율 적용기준이 달라 일관성 있는 운임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환차손에 따른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FFA는 지난해말부터 우리나라 원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큰 폭의 환차손을 입게 됨으로써 국적외항선사들이 이의 보전을 위해 국제관행을 무시하고 수입화물의 환율 적용기준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에따라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더 많은 환차손을 입고 있는 실적이라고 밝히고 목적지에서 지불되는 해상운송의 운임은 본선입항일의 환율(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관례인 만큼 환율적용기준을 본선 입항일 환율로 적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KIFFA는 환율적용기준(일자) 개선사유에서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에 있어 운임은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해 결정되며 그 지급시기는 무역조건에 따라 CIF 또는 CFR(C&F)인 경우 선적지에서 지불되며 지불운임의 계산은 선적일 또는 선하증권(B/L) 발행일중 높은 환율을 적용하는 반면 FOB조건인 경우 목적지(양하지)에서 지불되고 지불운임 계산은 본선입항일 환율에 의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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