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이상 선박, 폐유저장용기 비치 의무화

정부조직법 및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해양환경보전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3개부령(내무부령, 환경부령, 농림수산부 및 건설교통부 공동부령)으로 돼 있던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해양수산부령으로 통합됐다.
또 폐유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에 대한 폐유저장용기 비치가 의무화됐으며 폐유저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해양시설이 정해졌다. 지난 5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해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작성하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에 대한 검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해양오염방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했다.
또 32조는 선박을 이용한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과 관련 선박에 의한 위험물 운송 및 저장과 사용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항행상의 위험 및 해양오염을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제85조는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와 1만킬로리터이상의 기름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해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로 하여금 기름 등 폐기물의 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기름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용이하게 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