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두번째 국정감사가 있었다. 대선을 앞둔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예년처럼 확달아오른 국감은 아니었으나 적조문제, EEZ와 관련한 정부의 대외 협상력 문제, 감초격인 해양오염문제, 항만공사와 관련한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항만공사와 관련해서는 부산신항(가덕신항) 개발과 관련, 특혜여부를 따지는 질문이 많았다. 부산신항의 경우 공사비와 관련한 확실한 조사작업, 환경영향평가 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다 부대사업의 규모가 변경되는 등 눈총을 받을 만한 요소들을 많았던 탓에 항만개발과 관련한 질문의 주요골자가 됐다.

이미 해양부가 민주당의 권오을 의원에게 제출한 [부산신항만개발 민자유치 시설사업 실시협약] 자료와 관련한 [특혜 은혜 의혹 보도]로 한바탕 시끄러웠던 부산신항 부대시설 특혜시비가 국민회의 최선영 의원에 의해 다시한번 재탕됐다.
최선영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부산가덕신항만 공사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대사업이 해양수산부와 부산가덕항만(주)과의 민자유치시설사업 최종시설협약에서 추가사업을 허용해줌으로써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특혜설이 현실로 확인됐다]면서 추가사업 허용과 부대사업의 확대허용 이유를 따졌다.
최의원은 [해양부는 부산시 가덕도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25개 선석규모의 대형 컨테이너 항만건설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있어 삼성을 비롯한 20여개 기업이 공동 출자한 부산가덕항만(주)을 선정한 바 있다]면서 [최종실시협약안을 보면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부대사업중 당초 56만평이었던 눌차지역 사업계획이 최종확정안에는 1백60만평으로 조정돼 종전보다 1백4만평이나 추가로 부대사업시행을 지정받았다. 부대사업 지역에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전원형 주택 등의 주거단지와 물류지원서비스 시설, 항만전망대, 테마파크 건설 등 수익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정돼 있다. 당초보다 부대사업시설지가 1백4만평이나 추가로 선정됐는데 이는 사업자가 토지를 소유하여 분양, 임대, 건설사업을 할 수 있어 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해양부는 이미 특혜의혹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9월 29일)를 통해 웅동지역 1백95만평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이후 사업수익성 분석결과에 따라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안골지구 21만평과 눌차지구 1백60만평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관련 지자체(경남도)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 규모,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부대사업을 이미 허용했고,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다르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권오을 의원은 공사착공 이전에 해결돼야 할 어업권과 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항만시설 사용료와 할인율 등 전체 사업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자사업자와 협약서가 체결됐다는 것에 문제가 많다며 또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권으원은 [지난해 9월 25일 정부가 추산한 가덕신항 민자부분 사업비 규모는 1, 2단계를 합해 모두 2조9천7백71억원이었으나 올 6월 30일 체결된 민자사업단과의 사업협약서에는 1단계 사업비만 2조1천9백69억원이 책정됐다]면서 [이같은 1단계 사업비를 근거로 안벽길이 비율에 따라 2단계 사업비를 추산할 경우, 2단계 사업비는 3조3백38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에따라 1, 2단계 사업비는 모두 5조2천3백7억원으로 늘어 당초 예상의 2배정도로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할인율 등 전체 사업의 경제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채 지난 6월 30일 협약서가 체결돼 항만 무상사용 기간이나 부대사업 규모 등이 민자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사착공 이전에 해결돼야 할 어업권과 용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덕/김해간 도로를 포함한 배후수송로 건설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올 연말에 착공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감에서의 지적은 환경영향평가, 정확한 공사비, 그에 따른 수익성 보장 조건 등이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급히 추진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것들. 특히 부산신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경우 적지 않은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주변의 지적이 많다. [빨리 공사를 착공해 21세기 수요에 대비해야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도중에 꺾이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어항건설시 환경영향평가가 뒤늦게 이루어지므로써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는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의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된 바 있는 사안으로 항만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추가발생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은 지난 95년부터 97년 8월말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발주한 항만건설사업중 10억이상의 공사현황을 검토한 결과 해양부는 항만건설공사 사업중 총 계약액 3천5백91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2년 8개월동안 해당사업의 설계를 95년 36건, 96년 44건, 97년 4건 등 총 84건이나 설계변경해 1백8억원의 사업비를 초과투입했다며 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윤철상 의원은 94건의 설계변경중 순수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인상은 10건에 불과하고 74건은 기본설계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추진한 설계상의 잘못이라며 항만공사의 사업계획 조급성을 비판했다.
이밖에도 윤철상 의원은 인천청 등 3개청 공사 4건의 경우 낙찰율 75% 미만의 덤핑낙찰로 인해 부실공사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면 특별관리여부를 물었다. 윤철상 의원이 낙찰율 75% 이하로 지목한 공사는 *인천항 남항 준설토투지장 호안 축조공사 *아산항 외항서부두 축조공사 *울산항 지역 항로직선화 준설 *마산항 제5부두 야적장 포장공사 등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