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통단지 네트워크 구축

건설교통부는 8일 전국을 10개 권역 39개 유통거점으로 설정하는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우선 1단계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28개 유통거점에서 850만평의 유통단지를 조성키로 하였다. 이들 유통거점별 유통단지 조성에는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원해결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합동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물류시설과 박배근 사무관은 앞으로 전국이 권역 및 거점중심으로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확정으로 올해말부터는 사업시행자들이 입지 선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통단지의 지정은 유통단지의 면적이 100만평방미터(30만평) 초과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100평방미터(30만평)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토지(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의제, 토지수용권 부여 등) 및 세제(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정락인 기자>

[유통단지 개발] 의미와 주요골자

건교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마련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안은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1997-2001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유통단지의 지정`개발방향은 유통단지는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농수산물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중 1개 시설 이상을 필수시설로 하고, 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상류시설과 금융`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집단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에서 구축할 전국유통단지망은 1단계(1997-2001년)는 28개 유통거점에서 850만평의 유통단지를 공급하게 되며, 각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역별 총공급 목표의 범위안에서 거점간 공급목표를 조정하여 허용하게 된다. 1단계사업을 마치면 ''2002-2011년까지는 개략적인 개발방향과 공급물량만을 제시하게 된다.
권역별 거점별 유통단지배치는 10개 권역과 39개 거점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권장 유통시설 및 공급물량을 제시하고, 거점별 유통단지의 수는 유통시설의 집단화.거점화를 유지하면서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심부적격 유통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상하수도.에너지 등 기반시설 확보와 환경보전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행정사항으로 시.도지사는 계획의 범위내에서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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