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통단지 네트워크 구축
우선 1단계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28개 유통거점에서 850만평의 유통단지를 조성키로 하였다. 이들 유통거점별 유통단지 조성에는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원해결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합동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물류시설과 박배근 사무관은 앞으로 전국이 권역 및 거점중심으로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확정으로 올해말부터는 사업시행자들이 입지 선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유통단지의 지정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통단지의 지정은 유통단지의 면적이 100만평방미터(30만평) 초과되는 경우는 건설교통부가, 100평방미터(30만평)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유통단지로 지정되면, 토지(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의제, 토지수용권 부여 등) 및 세제(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정락인 기자>
[유통단지 개발] 의미와 주요골자
건교부가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마련한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안은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1997-2001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유통단지의 지정`개발방향은 유통단지는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농수산물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중 1개 시설 이상을 필수시설로 하고, 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상류시설과 금융`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집단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에서 구축할 전국유통단지망은 1단계(1997-2001년)는 28개 유통거점에서 850만평의 유통단지를 공급하게 되며, 각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권역별 총공급 목표의 범위안에서 거점간 공급목표를 조정하여 허용하게 된다. 1단계사업을 마치면 ''2002-2011년까지는 개략적인 개발방향과 공급물량만을 제시하게 된다.
권역별 거점별 유통단지배치는 10개 권역과 39개 거점별로 해당 행정구역의 권장 유통시설 및 공급물량을 제시하고, 거점별 유통단지의 수는 유통시설의 집단화.거점화를 유지하면서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심부적격 유통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상하수도.에너지 등 기반시설 확보와 환경보전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행정사항으로 시.도지사는 계획의 범위내에서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