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사태후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세모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천-중국 단동간 카페리 사업권을 포기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이 항로 개설 참여사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모는 부도후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2월 사업권을 획득한 인천-단동간 카페리 항로 개설이 어려워지자 해양부에 사업권 포기의사를 밝혔다.
㈜세모가 개설을 추진했던 인천-단동 항로는 한국선박이 북한 수역을 통과 할 수있도록 노선이 설정돼 있었으며 이에따라 이 항로의 개설여부는 앞으로의 남북경제협력과 관련,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세모를 대신해 이 항로를 개설코자하는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키로 공고를 내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해양부는 인천-단동항로가 남북관계에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사업추진에 또다시 차질이 없도록 재력이 튼튼하고 경영자의 기업의식이 건실한 기업에 사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기존에 선박운송 경험이 없더라도 건실한 기업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한편 항로개설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제공키로 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