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아산항 개발사업의 민자사업자로 선정된 대한통운, 한진, 동부고속, 동방 등 4개사 컨소시엄의 사업허가를 공식 취소함에 따라 아산항 개발사업이 최소한 2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대한통운 등 아산항 민자사업자 컨소시업을 대상으로 15일 실시한 민자사업 착공지연에 따른 업체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허가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통운이 주도하는 아산항개발 민자사업자 컨소시엄은 지난 95년 아산항 일반부두 4개선석의 민자사업자로 선정됐으나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데다 인천항 확대로 사업전망이 나빠져 그동안 착공을 미뤄온 끝에 지난 13일 사업 포기의사를 해양부에 통보했다.
아산항 개발사업은 오는 2천11년까지 모두 64개선석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며 이번에 사업허가가 취소된 부분은 1단계 건설분인 일반부두 4개선석(사업비 규모 3천억원 예상)으로 당초 올해 착공돼 오는 99년 완공될 예정이었다.
해양부는 대한통운 주도의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민자사업 조건을 변경,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민자사업자들이 아산항 개발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아산공단 입주부진에 따른 수요확보 기대난 등 이유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천북항 개발을 하지 않겠다던 해양수산부가 정책방향을 완전히 바꿔 인천북항을 개발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산항 개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천항의 물량을 아산항으로 轉移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천북항이 개발될 경우 아산항으로 전이될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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