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수입업자인 A사는 우크라이나의 수출업자인 B사로부터 연마재 20톤(이하 ‘본건 화물’)을 CFR조건(Cost & Freight조건 : 매도인이 해상운임까지 포함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다. 그리하여 B사는 본건 화물의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서부터 부산항까지 해상운송을 C사에게 의뢰하였다. C사는 본건 화물을 오데사항에서 선적하여 부산항까지 운송하였다. 그런데 A사가 도착한 화물 중 일부를 반출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A사는 B사에게 본건 화물 전부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다. 이후 B사와의 반품 합의에 따라 A사는 수출 화주 : A사, 구매자 : B사, 운임: EXW조건(Ex-Works조건: 매도인의 공장에서 화물 인도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이 이후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본건 화물은 한국의 해상운송인인 D사에 의하여 부산항에서 선적 및 해상 운송되었고, 이후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B사는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본건 화물은 오데사항에 장기간 방치되어 결국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D사는 A사가 본건 화물의 반품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본건에서 A사가 위 반송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D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A. 최근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① D사와 A사 사이에 본건 화물의 반품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본건 화물의 반송은 본건 화물 수입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B사가 A사에게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B사와 A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시 우크라이나로 보내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B사와 A사 사이에서 B사가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본건 화물을 당초 우크라이나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수입 운송계약에서 A사가 수하인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초 수입 운송계약에서 수하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로 체결된 반송을 위한 수출 운송계약에서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A사가 본건 화물의 반송을 의뢰한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송하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D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사안에서 본건 화물의 수입계약의 무역조건이 CFR조건이므로 A사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었으며, 본건 화물의 반송 역시 EXW조건이므로 A사가 아니라 B사의 책임하에 반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A사가 반송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D사에게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본 사안처럼 수출입 화물이 반송될 경우, 운송인에게 반송과 관련한 운임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운송인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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