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적재 불량 위반으로 인한 사고 막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시간,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또한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 방안이 도입된다.

화물차 등의 과적, 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 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 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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