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비율 30% 넘으면 연 매출 10% 이내의 해운사업발전부담금 부과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 과도한 내부거래 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계열사와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대상으로 연 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재원은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일부 대기업이 물류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나 중소선사에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해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저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부과금으로 경쟁력 있는 물류시장 조성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소중히 쓰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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