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장치가 도로상에 낙하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 9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판스프링 화물차, 과적화물차 단속에 대한 청원동의 인원은 6일 현재 4만 2천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 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 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장치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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