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냉동생선(이하 ‘본건 화물’)을 수입하면서 대금결제는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B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을 D사에 의뢰하였고, D사는 선사인 E사에게 의뢰하여 본건 화물의 중국의 칭타오항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D사는 송하인 B사, 수하인 C은행이 지시하는 자, 통지처를 A사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E사는 D사에, 수하인을 D사의 국내 운송취급인인 F사로 하여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본건 화물은 부산항에 도착한 후에 창고업자 G사의 창고에 입고되었고, A사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에 따라 C은행이 대신 중국의 신용장매입은행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넘겨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A사는 F사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본건 화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사는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화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A사에게 교부하였다. A사는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G사에 제시하여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은 후 H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H은행에 위 물품보관증을 교부하고 본건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은행은 G사를 상대로 선하증권에 기하여 본건 화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C은행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H은행은 본건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상실하였다. 이에 H은행은 F사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은 실제 운송인에게 마스터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실제 운송인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은 다음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거나, 국내 운송취급인이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직접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인데, F사는 A사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였고, (중략) A사는 F사가 교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G사로부터 본건 화물에 관한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H은행은 A사에게 본건 화물을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본건 화물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A사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F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A사가 이를 처분하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서 A사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본건 화물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를 처분 또는 담보 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F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안에서 F사가 선하증권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A사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고, A사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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