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련 개정안 확정…2021년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도서산간지역 소비자들이 인터넷이나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배송비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이를 결제 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송비용의 경우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서산간지역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을 통해 상품을 주문했다가 상품대금 결제 후 배송단계에서야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도서산간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 정확히 표시해 판매하도록 상품 정보제공 고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이행 준비를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코로나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 및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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