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제안방식으로 입주기업 모집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국제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화물 특화 물류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업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 인천공항과의 Sea&Air 연계, 대중국 카페리 서비스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아암물류2단지가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은 민간기업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평가방식도 실적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전자상거래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개선된다.

민간제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일부터 약 4주간의 사전협의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IPA와 협의를 진행한 뒤 최초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 결과 적격이면 최종 투자기업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IPA는 이르면 11월 말 최초 제안서 제출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제3자 공고를 시행하며 평가를 통해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내용에는 ▴민간제안사업의 세부내용 ▴제안자격⋅사전협의 방법 ▴최초제안서 심의항목 및 제출절차 ▴제3자 공모 ▴시설물 건설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 ‘입찰정보 바로가기’의 ‘항만부지 입찰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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