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전면금지…입차‧배송 등 물류 전 과정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에 따라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 등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등록 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물류업체들과 SNS소통망을 통해 실시간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며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공용물품 사용 전면금지로 조끼, 장갑, 작업화 같은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즌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부터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 한다. 100인 이상 업체에는 전신소독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단 1횔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또한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 방역시침은 49개 전 물류시설에 전달하고 2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일상화됐고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물류량이 많은 대도시로서 물류시설 방역관리는 전 국민 일상안전과 직격되는 사항이다”라며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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