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2018년 3월 X사는 A기관과 사이에 산업용 방사선필름 등 7가지 종류의 물품을 2018년 3월 26일부터 같은 해 6월 23일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X사는 2018년 5월경 일본의 B사로부터 산업용 방사선필름 약 245박스(이하 ‘본건 화물’)를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다. X사는 2018년 6월 2일 입항예정인 본건 화물에 관하여 Y사에게 통관 대행 업무를 위탁하였고, Y사는 이를 다시 Z사에게, 특히 해상운송 주선에 관한 통관대행업무를 재위탁하였다. 이후 2018년 6월 2일(토요일) 본건 화물이 입항하자 인천 세관공무원은 본건 화물을 X-RAY 검색기 검사대상 화물로 지정하였고 2018년 6월 4일(월요일) 이에 대하여 X-RAY 검색기 검사를 실시(이하 ‘본건 검사’)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은 X-RAY 검색기 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을 쬐게 된 결과 변질됨으로써 방사선 필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에 X사는 통관 대행을 위탁받은 Y, Z사를 상대로 본건 화물을 X-RAY 검사 대상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본건 화물이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Y사는 본건 화물이 보관된 컨테이너의 운송주선인은 Z사이고 Y사는 Z사에게 X-RAY 검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므로 본건 검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Z사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Z사는 Y사가 검사대상 해제 신청을 명확히 요청하지 않고 불명확한 지시를 내렸고, X사 또한 Y사에게 본건 화물의 특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화주로서 확인할 사항을 제대로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검사는 X, Y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일뿐이라고 주장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각 당사자들의 지위에 관하여, 상법 제115조의 운송주선인은 다른 사람의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상품의 통관절차 등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상례라고 하면서, Y사는 본건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 진행 전반을 X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받은 사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Z사는 Y사의 일방적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Y사의 이행보조자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Y사는 본건 화물이 X-RAY 검사대상에서 해제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본건 화물의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Z사는 직접 해상 운송 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데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검사대상화물의 해제 신청은 화주인 X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고 X사 또한 검사대상화물의 해제 신청을 한 적이 있어 그 절차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Y, Z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실무에서 운송주선업무를 위탁받은 운송주선인은 통관, 검수, 보관, 수령인도 등 넓은 범위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각 업무의 특성에 따른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특히 통관업무의 경우, 당국의 검사 등에 앞서 그 진행 상태를 확인하여 신속히 사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해당 업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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