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공표제 도입 이후 다섯번째 개정… 해운, 화주기업 상생 여부 주목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화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과당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해상운송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인 ‘운임공표제’가 지난 1일부터 새롭게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운임공표제는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이제까지 ‘실패’라는 평가와 함께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특히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운임정보가 적어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해서 문제 되어 왔다.

개정된 운임공표제 시행을 앞두고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임공표제 시행을 통해 공정하고 해상운송 서비스가 정착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기업과 화주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운임공표제의 주요 내용과 함께 업계의 반응을 살펴봤다.

모든 항로에 운임 288종 연 4회 ‘공표’
기존 운임공표제는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에 걸쳐 공표해왔다. 개정된 운임공표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한다.

운임덤핑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시 조정, 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 해운시장의 운송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화물, 재활용품 등은 공표 유예
항목이 늘었지만 예외를 적용받는 항목도 있다.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또한 재활용품은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선사가 운임을 공표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하고 강력 조치 예정
이번 해운법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다.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해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운임공표제는 향후 3년까지 제도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장은 기대 반, 우려 반…‘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
운임공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만난 관계자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운임공표제를 바라보고 있다. 취지에 맞게 불공정·과당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해상운송시장을 만드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물류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포워딩 관계자는 “운임공표제가 시행되며 분명 물류비는 상승할 것”이라며 상승하는 물류비는 결국 포워딩 업체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포워딩 업체에는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운임공개와 업무량 증가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운임공표제의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기업이 운임을 공개하는 것은 속 살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늘어난 공표 항목으로 인해 업무도 늘어나 부담을 느끼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물류 관계자는 “운임공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면서 과거 여러 차례 개정했지만 실패했던 이유를 깊이 있게 들여봐야 한다”며 시행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토론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운임공표제는 이미 지난 2006년 개정을 시작으로 2010년, 2014년, 2016년을 비롯해 올해까지 총 다섯 번의 개정을 거쳐왔다. 이 밖에도 운임공표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개정된 운임공표제는 당초 지난 2월 해운법 개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상반기에는 현재진행형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이슈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아직 개정된 운임공표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공부 중인 플레이어들이 있다”면서 운임공표제가 시장에 매끄럽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운임공표제가 유명무실화된 이유 중 하나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가 설치된 만큼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이제 막 시작한 운임공표제가 해운·물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 중”이라며 “업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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