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 부담 운임·해외창고료 및 운송료 등 지원…업체별 500만 원 한도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수출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금액 3,000만 불 이하의 수출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인천시인 제조(유통)기업이며 지원의 종류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임(해상 및 항공), 해외 창고료 및 운송료, 견본품 특급 탁송료 등이다. 지원규모는 업체별로 500만 원 한도(기업부담금 10%)로 100개 사 내외이며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피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피해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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