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나도 보상 가능

7월 1일부터는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체 특고 종사자 규모에 비해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화물차주(7.5만명), 가전제품 설치기사(1.6만명) 등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넓혔다.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화물차주는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하고 시험 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만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에 추가된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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