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도 늘어…집중단속 및 공익제보단 증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송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역시 늘어나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과 비교해 약 11.9% 증가했다고 밝히며 7월부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배달 이륜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공단, 배달앱 운영사 등과 협업해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지역에 접근하면 배달앱에서 자동으로 알람을 울려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7월부터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이 배달앱 운영사 등을 통해 신규 이륜차 배달운전자 중 희망자를 모집해 이론 및 실습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 현장 맞춤형 이륜차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굴하는 한편 주요 사고 다발 지역에 교통안전 현수막 설치, 유튜브 등을 통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 강조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두 번째 대책으로 7월부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기존 1,000명 규모에서 두 배 늘려 확대 운영한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비중이 높거나 사망자가 급증한 서울과 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에 제보단을 집중배치 할 방침이다. 한편, 공익제보단을 포함한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는 올해 5월까지 총 9,628건이 접수돼 전년 동월의 1,502건에 비해 무려 5.4배나 증가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대책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진행될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집중 단속이다. 이 기간에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실정에 따라 캠코더 암행 단속, 음주운전이나 폭주행위 단속 등 이륜차의 위험 운전을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그동안 이륜차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송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업계와 소비자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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