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적극 나설 것”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화물차 양도·양수가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명확히 해…행정처분 기준 위반횟수로 변경
유가보조금의 경우 현재 영업 주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지만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일부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 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치 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세종시-충남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가능해져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 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 차주 1/2 이상의 동이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 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 수가 적어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지역 범위를 확대해 운송사업자 영업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 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위·수탁 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50대’로 대폭 완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의 물량 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포장,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위반 시 해당 차량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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