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2014년 11월 X사는 A사로부터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철골 제작 및 납품 업무를 도급받았고, 일부 철골 제작과 패킹업무를 B사에게 하도급 하였다. 이후 X사는 C사와 사이에, X사가 A사로부터 도급받은 철 구조물의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사는 위 운송 업무를 D사에게, D사는 다시 Y사에게 순차적으로 운송 업무를 의뢰하면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즉, A사-X사-C사-D사-Y사 순으로 하도급계약 체결). 한편 B사는 X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철 구조물 일부를 E사의 공장에서 제작하고, 위 구조물의 상차, 고박 등의 패킹업무를 F사에게 도급하였다. 2014년 11월 26일 Y사는 소속 운전기사인 G에게 Y사 소유의 화물트럭(이하 ‘본건 차량’)으로 E사의 공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신선대항까지 G-BEAM(이하 ‘본건 화물’)을 운송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G는 본건 차량에 빈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E사의 공장으로 이동하여 F사로부터 본건 화물을 상차 받은 후, 본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신선대항으로 출발하였는데, 같은 날 11시경 본건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5년 4월 30일 Y사는 C사를 상대로, Y사가 본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C사는 Y사를 상대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본건 사고는 본건 화물이 일반적인 도로 운송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컨테이너 내부에 고박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Y사에게 본건 화물을 컨테이너 내부에 고박 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Y사의 본소를 받아들이고 C사의 반소는 기각하였다. 그리고 Y사는 다시 X사를 상대로, X사가 송하인으로서 운송에 적합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또한 F사가 본건 화물의 고박 등 업무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X사는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 즉 본건 차량의 폐차로 인한 잔존가액,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한 컨테이너 대금, 본건 차량의 견인비, 운전기사 G의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X사는 본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Y사가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Y사는 C사와의 선행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또는 확정일에야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본건 사고로 운전기사가 다치고 본건 차량이 폐차에 이르게 되는 등 본건 사고로 인하여 Y사에게 발생한 손해는 본건 사고 무렵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Y사와 C사간 선행 소송에서 D 등 송하인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Y사는 X사 등 불법행위의 관여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본건 소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법원은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X사와 Y사 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Y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X사가 F 등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Y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Y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50조). 통상 물류와 관련된 계약은 관련 업무를 재하도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관련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제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여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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