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내부규정 개정 계획…“규제 전환 과제 추가 발굴 노력 이어갈 것”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해운·항만 중소기업을 비롯한 업계 전반을 지원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사 내부규정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체계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전환하는 개념이다. 기존에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유연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일, 정부는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했는데 BPA는 상정된 전체 206개 과제 중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7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BPA가 제출한 과제로는 △거래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대상 유연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대상 확대 △컨벤션센터 예약 예치금 감액 근거 마련 △광고물 부착신청 대상 확대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대상기관 확대 △항만시설이용료 면제 대상 사유 확대 △전자적 방식의 민원사무 처리 대상 확대 등이다.

BPA는 이번에 상정된 과제에 대해 오는 6월 중 내부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향후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의 노력을 통해 규제 전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남기찬 BPA 사장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해운항만업계와 중소기업이 변화의 시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 혁신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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