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 강화…교육 확대, 표준계약서 등도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 취약 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해 이륜차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8~19년간 부처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감소하는 큰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제도 개선, 시설 확충, 계도 및 단속한다.

▲ 이륜차 배달원의 단속 및 안전교육 강화
정부는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버스, 택스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5월 1일부터 운영하며 일반 국민은 경찰청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7월 시범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안전모, 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 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은 물론 오토바이 안전운전 교육자료와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 표준계약서 도입 등 배달 중개업자 역할 늘어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해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 안전한 배달 위한 캠페인 전개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을 제작해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공익광고도 시행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협의체에서는 이륜차 사고 감소방안, 홍보·교육방안,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였다”면서 “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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