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만 입항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한 주의 당부”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차단을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여러 나라에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자국항만에 기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가 최근 회원사와 주요국가 항만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 분석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의 항만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항만에 기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질병이나 사망자가 있으면 입항 15일 전에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14일 이내 중국 기항 또는 중국 방문 승선자가 있으면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당국 통제하에 작업을 시행하고 선원들의 상륙을 금지했다. 중국인 선원 또는 중국에서 14일 이내에 출발했던 선원에 대해서는 미국항만에서 선원교대를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모든 자국 항만에 긴급 상황 외에 외국선박의 선원교대를 불허하고 외국선박 선원들의 상륙을 금지하는 한편 하역인부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선원 또는 중국에서 승선한 선원교대를 제한하고 있다.

호주 퀸스랜드 항만은 도선사 승선 2시간 전에 지난 14일간 허베이성을 방문한 선원 여부,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선원 여부 등을 VTS에 통보하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정부의 승인이 날 때까지 해상이나 묘박지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 중국 기항 또는 중국 방문 승선자가 있으면 입항 24시간 전에 관련당국에 신고하고 싱가포르 기항 14일 이내 한국의 대구, 경북, 중국 전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 체류했던 선원들의 상륙을 불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는 선원과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과 1일 1회 체온 체크를 진행하며 38도 이상자 격리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전 항구에 걸쳐 코로나19 위험국에 기항한 선박은 입항 전묘박지에서 검역을 시행한 후 입하하도록 했으며 모든 선원 교대나 상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역 시 체온이 37.5도가 넘는 선원이 있으면 묘박지에서 14일간 격리검역을 받게 하고 있다.

중국은 각 항만마다 별도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천진항의 경우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을 기항한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이 기침이나 발열 시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청도항은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을 기항한 선박들은 도착 7일 전 매일 선원 체온을 확인하고 만약 승선 중인 선원이 기침이나 발열 시 접안을 금지하는 한편 접안 24시간 전 항만 당국으로부터 접안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국 항만의 규제조치와 하역작업 인부들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항만에서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선주협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국의 항만관리대책”을 정리해 회원사에 송부하고 외국 항만 입항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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