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 약 207억원 추가 감면…전체노선 전면 회수유예 등 지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장관 김현미)는 피해가 심화하고 있는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이 호주, 스페인 등에서도 운항중단이 확산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지난해 대비 약 91.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하루 이용객이 19만 명이었던 인천공항은 1.6만 명까지 떨어져 개항 이래 최저 실적을 보였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 민생·경제종합대책 등을 통해 LCC 운영자금 융자지원 및 리스보증, 중국 노선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공항사용료 납부유예 및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 2월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와 비교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한 업계 상황을 고려해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운항중단으로 인한 운수권, 슬롯 전면 회수유예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이번 운수권 전문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 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1년에도 유지되어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은 19년 동계시즌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 개국 해외항공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할 예정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지난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항공사의 경우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되는 정류료를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간 무이자로 납부유예한다.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기 감면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한다.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해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항중단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여객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휴업수당의 2/3~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4대 보험금 납부유예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용료 감면, 운수권 유예를 통한 영업권 보장 등 국토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탈리아, 필리핀 등 항공노선의 중단·감편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류국민을 위하여 외교부 및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국 항공편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