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자금,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9일, 일본은 국내 선박에 대해 해상을 통한 입국을 전격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일 여객항로 선사들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감염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가 감면된다.

해수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의 100%를, 국적 한일 카페리 선사의 경우 30%를 감면했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활동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아울러 금융적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해수부는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선사에 대해 업체당 최대 2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은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18일부터 별도의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추가지원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피해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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