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수당의 90% 지원받게 돼…약 2천여 명 근로자 해당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지정으로 국내 해상여객운송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외항 및 내항 해상여객운송사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할 시 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2,064명의 근로자에 대해 향후 6개월간 휴직수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해상여객운송사업체들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를 통해 직원의 해고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없이 위기를 잘 극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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