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에게 경량비행기 1대(이하 ‘본건 화물’)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몽골인민공화국 울란바토르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B사는 본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선박에 선적한 후 중국 천진항으로 해상 운송하였다. 그리고 B사는 본건 화물을 천진항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육로로 운송하려고 하였으나, 중국 세관이 본건 화물의 무기전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였다. 이에 B사는 수차례 통관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통관이 무산되자 A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본건 화물을 다시 A사에게 인도하였다. 한편 A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을 C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이었는데, C사는 본건 화물 운송이 무산되자 A사를 상대로 운송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A사가 C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A사는 C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A사는 B사를 상대로, B사의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결국 A사가 위 배상금 500만 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본건에서 B사가 A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35조). 그런데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최근 법원은, 운송인이 통관을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음에도 현지세관의 거듭된 통관거부로 목적지까지 운송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채무자의 책임원칙과 마찬가지로 과실책임이며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운송인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B사는 본건 화물의 통관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중국 세관의 통관 거부로 인하여 결국 운송 불능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B사에게 본건 화물 운송과 관련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따라서 본건에서 B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A사가 C사에 대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하였어도 마찬가지다. 한편 상법 해상편에서는 ‘검역상의 제한, 그 밖의 공권에 의한 제한’을 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한가지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상법 제796조 제5호). 그런데 만일 운송인이 운송계약 체결시에 공권에 의한 제한의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운송인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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