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및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대상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국제 물류시장에 진출할 국내 해운기업과 물류기업을 찾는다.

해수부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물류시장 진출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은 다양한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주기업에는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확보, 물류기업에는 화주기업과의 거래물량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는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과 함께 해수부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안정적인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각각 4~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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