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국, 항만당국, 선사 등 긴밀히 협력해야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 강력해짐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각 회원국에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 제공을 위한 회람문서를 배포하고 이를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가 입수한 회람문서에 따르면 IMO는 여객의 승하선, 화물작업, 선박 수리 및 검사를 위한 조선소 입거, 선용품 및 보급품의 선적, 각종 증서의 발급, 선원교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박기국, 항만당국 및 항만국통제(PSC), 선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O는 회람문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원의 건강과 안전보호라느 것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해사노동협약(MLC 2006)하에 선박기국은 기국의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지적했다.

IMO 사무국은 “앞으로 코로나19의 진행사항을 면밀히 주시해 회원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함께 IMO 산하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간소화위원회(FAL), 법률위원회(LEG)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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