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임 세부 운영지침 밝혀, 현장 혼란 일부 해소 될 듯

2020년 1월1일, 국내 육상화물운송 물류시장에 전격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상세한 세부 운영지침이 나와 일선 물류현장의 혼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1월과 2월 두 달간의 계도기간 중 안전운임을 위반했을 경우, 3월에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소급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화주 및 운수회사와 포워더들의 경우 현재 공표된 운임지급 원칙을 지켜 지급해야 추후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월1일부터 본격적인 안전운임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나서게 되는 만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https://www.safetruck.go.kr/)를 마련, 지난 2월19일 ‘2020년도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을 게시했다. 이번 지침은 현재 물류현장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각종 궁금증을 별도로 취합해 쉽게 설명한 내용을 공표한 것이다. 특히 운영지침은 운송사와 일선 화물차주, 또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 및 국제간 물류서비스 대행 포워더등 안전운임과 맞물려 있는 여러 관계자들의 핵심 궁금증들을 추려 별도 설명한 자료다. 

이번 운영지침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재 안전운임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1~2월)중 안전운임을 위반해 지급한 과태료 부과 사례의 경우,  사실 관계 여부가 확인되면  3월에 소급해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 계도기간 중이라도 안전운임 지급에 꼼수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신문은 이번 안전운임 운영지침 가운데 핵심 의문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고, 원문을 첨부파일로 해 게재한다.

화주가 인수거부한 컨테이너 세척료, 최종 ‘선사’가 지불해야
  
화주의 요청이 아닌 심야운송 시 할증 적용 여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시행해야 한다. 심야 할증비용의 경우 최초 화주의 요청으로 발생한 운행에 대해선 화주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신고 할 경우 화주의 요청이 있었다는 증빙(화주의 확인서)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또한 컨테이너 세척료 지급주체에 대해선 컨테이너 부대조항 24에 근거해 화물차주가 운반해온 공(empty)컨테이너의 상태가 불량해 세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주가 공컨테이너 인수를 거부함하면 화물차주의 컨테이너 운송 및 대기 등이 발생한(수출 컨테이너의 경우에 해당) 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척료 부담주체를 선사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토요일 운행의 할증 적용여부에 대해, 토요일 작업은 할증 적용 대상(일요일/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명시됐다. 또한 화물차주에게 어음 수수료 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사항 중 화물차주에게는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어음 수수료를 사전에 차감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위반 사례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밖에 CY운영 운송사의 상하차료 수취 부분의 경우 편도운임의 운송사 원가에는 인프라 투자 운영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 장치장(의왕ICD, 인천항, 인천 신항, 평택항)에서 상하차 인프라 설비를 운영하는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별도의 상하차료를 수취는 중복수취에 해당, 안전운임에 위배 항목이므로 안전운임 위반 사례다.

한편 수출입 물류부분에서 해외 선주/화주의 안전운임 미 준수 시 처벌여부도 주요 궁금증 중 하나다. 이에 대한 원칙은 국내법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된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 외 일반 카고차량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 자동차로 운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음으로 많은 의문사항은 대기료 산정방식이다. 우선 컨테이너 화주의 문전까지 화물차가 도착후 3시간 20분 대기한 경우, 40FT/20FT 각각 3시간과 2시간 경과 했다면 30분당 2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시간 20분 차량이 대기했을 경우 40FT는 2만원, 20FT 차량의 경우 6만원 대기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화물차주가 운송의뢰 고객인 화주의 요청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의 대기시간은 차주의 실제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대기시간 산정해야 한다.

수출입 운송 전반 책임지는 포워더, 화주와 동급 지위 가져

이와 함께 논란이 큰 국제물류주선(포워딩)사의 지위에 대한 부분은 수출입 운송 전반을 책임지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화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운송면허를 가지고 국내 운송(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 반입이 완료된 물품의 운송)만을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운송사로 한정, 그 밖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겸업하는 현대 글로비스, LG그룹 판토스, 삼성전자 삼성SDS등의 국제간 물류주선업자인 경우 동일 화주의 수출입 운송 건을 국내 운송구간과 해상 운송구간을 나누어 별도로 계약하면 수출입 운송 전반을 책임지는 것으로 봐 일반 화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 수출입 물류서비스 사업자들은 화물차주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돼 안전운임 위반 시 화주와 동일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야간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배차 취소료 산정도 많은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다. 당장 야간 운행 중 발생한 배차취소의 경우, 야간 할증이 적용된 운임을 기준으로 배차 취소료를 산정해야 한다. 환적화물을 편도 운영한 경우도 왕복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적화물은 운행형태(편도/왕복)에 관계없이 운임표대로 지급해야 한다. 또 유가 변동과 관련해 정부는 매 분기 시작 15일 전에 유가 변동내역을 확인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변동 시 변동된 유가를 반영, 운임 변경고시 할 예정이다.

공(empty) TANK 운송에도 30% 할증 여부는 운송 전반에 걸쳐 내용물이 없는 빈 탱크운송의 경우, 할증하지 않는다. 단 왕복운송 시 운송구간의 1/2 은 공(empty) TANK 운송이지만 전체 왕복 운임에 대해 30% 할증을 적용한다. 이밖에 냉동 컨테이너 발전기 미가동시 할증여부의 경우 화주의 요청에 의해 가동하지 않으면 (비 냉동/냉장 상태로 운송)에는 할증 미적용 한다.

안전운임 위반 사례 고발 시효, 5년 지나면 소멸

안전운임 미지급 시 고발 가능한 시효는 위반행위 시점과 그에 따른 신고/과태료 처분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단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5조에서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와 함께 외화로 계약하였을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 발생 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율 인상/인하에 관계없이 국내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원화 단위로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화주와 화물차주간 운송 당사자 간 합의해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계약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이는 당사자 간에 합의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므로, 추후 안전운임 지급위반 신고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제 3자 안전운임 지급위반 신고의 경우 지급위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제 3자 신고도 가능하며, 안전운임 협의의 상한선은 안전운임이 최소한의 운임인 만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안전운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운영지침을 밝힌 만큼 일선 물류현장에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각종 의문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월부터는 2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본격적인 안전운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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