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일본 B사와 한국 C사의 컨소시엄에 보일러 장치(이하 ‘본건 화물’) 공급 프로젝트를 발주하였고, C사는 D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였다. C사는 D사와 3차례에 걸친 화물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D사는 E사와 FIOST조건으로 재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사는 B사로부터 본건 화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 B사, 수하인 A사, 통지처 C사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당시 선하증권 이면약관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E사는 B사의 요청으로 본건 선하증권을 다시 회수하여 그 표면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지 않고 본건 화물을 A사에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서렌더 선하증권이 되었다. 한편 E사는 F사에게 본건 화물의 양륙작업을 도급주었는데 F사의 직원이 본건 화물의 양륙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건 화물이 추락·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서렌더 선하증권이 된 본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내용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건 선하증권이 비록 발행 후 다시 운송인 E사에게 회수되어 서렌더 선하증권이 되었지만, 그 밖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선하증권 발행 당시 유효하였던 운송 책임에 관한 이면약관의 내용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F사는 송하인인 B사를 상대로 이 사건 히말라야 약관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위 판결 이전에 화물에 대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서렌더 화물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선하증권 앞면만 복사하여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이면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내용이 운송계약에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아직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서렌더 선하증권의 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면이 발행되어 전달된 경우와 이면의 전달 없이 앞면만 발행된 경우에는 이면약관의 적용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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