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필리핀의 B사로부터 생 파인애플(이하 ‘본건 화물’)을 수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은행에 신용장 4장을 개설하였다. 위 신용장 중 2장에는 마닐라항 본선인도조건(FOB) 및 운임 후불로, 나머지 2장에는 부산항 운임포함조건(C&F) 및 운임 선불로 기재되었다. 해상운송업자인 D사는 위와 같은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B사와 마닐라항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건 화물을 D사 소유의 냉동컨테이너들에 적재하여 선박에 선적한 후 B사에게 송하인 B사, 수하인 C은행이 지시한 자, 통지처 A사로 하여 본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6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위 선하증권들 이면약관에는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및 화물의 소유자는 모든 운임, 체선료, 공동해손 및 운송인에게 지급될 금액을 회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에 있어 운송인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항구에서는 화물이 인도준비가 되었는데도 수하인이 화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의 화물은 수하인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본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D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을 수령할 것을 수차례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체화료가 발생하였고, D사는 본건 화물을 결국 멸각 처리하였다. 이에 D사는 본건 화물의 수입대행업무를 처리한 A사에게 본건 화물에 대한 운임,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의 지급을 구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운임포함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고, ‘본선인도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운임포함조건의 경우 매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나, 본선인도조건의 경우 매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임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운임포함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였을 때 비로소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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