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당 사항 포함한 개정안 마련…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앞으로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도서지역에 판매할 시 추가 배송비 등의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판매자와 같은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제주도 등 도서 지역에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때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 비용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품목 신설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표시사항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가감없이 제공돼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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