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15,960원으로 올해 대비 2.89% 인상…육상근로자 최저임금보다는 약 40만 원 높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가 올해보다 인상된 ‘2020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해수부는 지난 13일,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2019년의 월 2,153,720원에서 62,240원(2.89%) 인상된 2,215.9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왔다. 그 결과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역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보다 420,65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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