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2013년 4월 30일경 A사는 자신 및 B, C사를 위하여, X사와 사이에 운송서비스 운영계약(이하 ‘본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10월경 C사는 중국소재 D사와 집적회로(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는 계약을 CIF조건(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본건 운송계약에 따라 X사에게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최종목적지인 홍콩 소재 수하인 주소지까지 위 화물의 항공 및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2015년 10월 22일경 본건 화물은 피고의 항공기에 선적되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후 홍콩 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공항 터미널에서 출고되어 E사의 화물트럭(이하 ‘본건 트럭’)에 본건 화물이 적재되었고, 본건 트럭은 본건 화물의 수하인들의 주소지인 F 화물센터에 진입하였다. 그런데 본건 트럭의 운전기사는 F 화물센터의 4층에 본건 트럭을 주차한 후, 본건 화물이 실려 있는 트럭 박스의 뒷문을 잠그지 않고 다른 화물들을 배송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7, 16층에 갔다. 본건 트럭의 운전기사는 다시 돌아와 본건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본건 트럭을 운전하여 위 건물 3층으로 내려가서 주차 후 트럭 박스를 열어보았는데, 본건 화물 중 일부가 도난(이하 ‘본건 사고’)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Y사는 C사와 사이에 본건 화물에 대하여 항공화물적하보험계약(이하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본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본건 화물의 수하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C사에 지급하였다. 이후 적하보험자인 Y사는 X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의 구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X사는 1) X사의 이면약관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한편, 2) X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본건 화물 중 도난된 화물을 제외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한 날인 2015년 10월 23일부터 1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제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건 화물이 수하인에게 도달하기 전 도난당한 본건 사고 당시 매도인인 C사는 여전히 본건 화물의 소유자로서 피보험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C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Y사로서는 C사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고, 이에 본건 사고로 인한 X사의 책임 범위는 X사의 이면약관이 아닌 본건 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X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하여, 본건 사고 발생 후 C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X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중 2016년 9월 20일 다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7년 3월 16일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2016년 9월 20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시효 완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또한 제1심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본건과 같이 이면약관에 책임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송계약 당사자(또는 그 권리를 대위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운송계약상 권리가 우선한다. 또한 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법상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상 최고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의 중단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서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