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산업 재건정책 탄력받을 것”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특법 개정안에는 ‘톤세제 일몰기한 5년 연장’과 ‘우수선화주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톤세제가 오는 2024년 말까지 기한이 연장돼 해운업계는 국적 외항상선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수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선화주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운산업 재건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에 힘입어 국내해운산업을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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