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한국의 제조업체 A사는 일본의 수입업체 B사에게 식품포장용기 10,000개(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기로 하고 한국의 운송업체 C에게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부터 일본의 오사카항까지 해상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A사는 본건 화물을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적입, 밀봉한 상태로 C사에게 인도하였고 C사는 A사에게 부지문구(‘SHIPPER'S LOAD & COUNT’, ‘SAID TO CONTAIN’)가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일본 오사카항에 도착하여 하역 후 보관되었는데 위 컨테이너를 개봉한 결과 본건 화물에서 쌀벌레 및 알, 유충 등이 발견되어(이하 ‘본건 사고’) 전손 처리되었다. 이에 A사는 C사를 상대로 본건 사고가 운송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반면 C사는, A사가 C사에게 본건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며 A사가 선택한 드라이컨테이너는 완벽한 밀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사가 해충 유입을 막을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C사가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A.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선하증권에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0105 판결 등) 본건에서도 A사가 C사에게 본건 화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A사는 C사에게 본건 운송 이전에도 동일한 화물의 운송을 여러 차례 의뢰하였고 그때에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 및 포장하였음에도 본건 사고와 같은 쌀벌레 유입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수년간 A사의 생산 공장 내에서도 해충이 포획되거나 그 서식이 확인된 바도 없는 반면 C사는 본건 화물 운송 중 해충의 혼입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본건 사고가 C사의 과실로 인하여 C사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완벽한 밀봉이 어려운 드라이컨테이너라고 하더라도 그 환풍구에 촘촘한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외벽 방역·방충작업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본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이행가능한 조치가 충분히 존재하였음에도 C사는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C사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화주 측에서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 밀봉까지 마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 내부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화주 측에서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당시 화물이 정상 상태였음을 입증할 경우, 운송인은 운송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부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 전 구간에 걸쳐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건 사고와 같이 컨테이너의 환풍구를 통하여 해충이 유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화물 및 컨테이너의 보관, 관리와 관련하여서도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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