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산업부·가스공사 등 10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권역의 LNG벙커링 인프라를 확충,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 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협약은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편,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LNG 공급방안 마련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내년, 해운업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해운업계는 황 함유량을 축소하기 위해 자국 내 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점차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NG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미세먼지 90%를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총 11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되고 있다.

오윤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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