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2011년 5월경 A사는 B사와 철판 568개(이하 ‘본건 화물’)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A사는 X사에게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이에 X사는 Y사와 Y사 소유의 선박(이하 ‘본건 선박’)에 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사는 Z사와 본건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계약(이하 ‘본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1년 6월 3일 본건 선박은 본건 화물을 선적하였고 이에 X사는 본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무고장(無故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본건 선박은 포항항을 출항한 후 황천항해를 하였고, 이에 해수가 본건 선박의 선창으로 유입되어 본건 화물이 손상을 입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1년 6월 6일경 본건 선박은 일본 오사카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Z사는 본건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B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B사가 X사 및 Y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이에 Z사는 X사와 Y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X사와 Y사는 본건 화물은 선적 전부터 녹손을 입은 상태였을뿐만 아니라, 자연력(황천항해) 또는 운송물에 대한 포장불충분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선수취증 적요란에 ‘본건 화물이 선적 당시 부분적으로 녹이 슬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선적 당시와 본건 사고 발생 후의 이 사건 철판 녹손 정도가 확연히 다른 점, ② 본건 화물 중 일부는 염분반응을 나타내기도 한 점, ③ 선적 당시 본건 화물이 최종수요자들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녹손을 입은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X사가 본건 화물의 손상에 대한 기재가 없는 이른바 무고장(無故障) 선하증권을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X사와 Y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건 화물을 포장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운송물의 포장불충분을 인정할 수 없고, 항해유형이 단순히 황천항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외에 운송인을 면책할 정도의 해상위험이나 운송물의 포장불충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포장불충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본건 화물 손상의 원인은 선창으로의 해수 유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포장불충분으로 인하여 본건 사고와 같은 손상이 보통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X사와 Y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본건 화물과 같이 철제 화물에 대하여 녹손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후에 사고 구간 및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선적 당시와 사고 이후 녹손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었고, 선적 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던 점을 근거로 사고 구간을 특정하여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철제 화물 운송시에도 위와 같은 사고 발생과 후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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