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23일까지 모집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부산항 중소기업의 핵심기술보호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2019년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보호제도로 BPA는 지난해부터 부산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업의 핵심기술자료는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1년간 보관돼 기술유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만약 유출 시 기술개발 사실 및 소유권 입증 등 기술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BPA는 선착순 접수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1건 당 30만 원) 및 갱신(1건 당 15만 원) 임치 수수료를 최대 6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BPA 홈페이지에서 사회적가치 – 동반성장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상생누리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BPA 남기찬 사장은 “기술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 기술유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 항만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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