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현미 운송용역 최장기간 담합…“물류비 혼탁하게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2건의 물류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내리는 등 물류비 투명화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담합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18년이라는 최장기간 유지된 담합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8년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지역(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매입찰 전에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번 담합행위에 적발된 7개 사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로 이들은 매년 최초의 입찰이 발주되기 전에 전체모임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주될 전체 예상 물량을 토대로 각 사의 물량을 정한 후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장분할을 합의했다.

또한 7개 사업자들은 매년 전체모임에서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낙찰예정사의 입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기로 합의했다.

담합의 배경으로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현미 운송용역을 수행했지만 199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9개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에 의해 경쟁입찰이 실시됐다.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변경되어 CJ대한통운이 독점하던 수입현미운송용역 시장에서 출혈경쟁으로 인해 운임단가 하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7개 사는 매년 전체모임을 통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경쟁입찰로 수입현미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배에 선적된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CJ대한통운이 독점했으며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운송료의 10%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했다.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 합의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하여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부과하고 동부건설(주)을 제외한 6개 사업자에게 총 12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주)한진, (주)동방, (주)동부익스프레스, 세방(주)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발전 관계사 수요 물자 운송도 ‘담합’
이보다 앞선 지난달 9월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수요 물자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사가 입찰담합해 3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사는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8개 물류사는 ‘하운회’ 등 모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 회사의 입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써냈으며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았다. 또한 석회석 운송 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 운송 용역의 전주·일부에 위탁을 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물류사에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총 3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 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물류·운송 분야 담합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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