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비용 상승 초래하는 입찰 담합 지속 감시…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수요 물자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사가 입찰 담합해 31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물류사는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8개 물류사는 ‘하운회’ 등의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 회사와 투찰 가격을 협의해 정한 후 합의대로 써냈으며 모두 합의대로 낙찰받았다. 또한 석회석 운송 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는 낙찰사가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합의 참여사에 운송 용역의 전주·일부에 위탁을 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정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물류사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총 31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 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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