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이라크 대학들의 IT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서버 등 장비(이하 ‘본건 화물’)를 지원하기로 하고, B사에게 본건 화물을 한국 인천항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항까지 운송 및 통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B사는 A사로부터 본건 화물을 수령한 후 화물의 수령지를 인천, 선적항을 부산, 양륙항을 요르단의 아카바항, 최종도달지를 이라크 바그다드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위 선하증권에는 양도가능 국제복합운송선하증권 및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따라 발행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7조는 물품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건 화물은 선박에 선적되어 요르단 아카바항에 도착하여 양륙된 후 트럭으로 옮겨져 이라크 바그다드로 육상 운송되던 중 이라크 라마디 지역에서 도난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사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소제기 시점이 본건 화물의 도난 이후 9개월을 경과하였으므로 위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문제된다.

A.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 제811조(현행 제814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육상운송의 경우에는 상법 제147조, 제121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복합운송의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복합운송인이 그 구간에 대하여 하수급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경우에 하수급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사이에는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법이 개정되어 상법 제816조에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제816조 제1항은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복합운송에서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9개월의 제소기간이 유효하다. 그러나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 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상법 제8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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