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분야 등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택배 분야의 경우 택배 서비스가 집중되는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는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량도 증가하기 때문. 

택배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건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26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접수된 건수가 평균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운송물의 분실로 39.4%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파손 및 훼손이 37.9%, 계약위반이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배송물의 분실 등을 막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 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해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충분히 설명해 배송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연휴 기간 중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택배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 신선식품 등이 부패·변질되기 전에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기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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