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5일부터 시행…예측 못 한 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오는 9월 5일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 할 수 있다.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1,806개소 중 10,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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