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해상화물운송 위한 제도적 장치 역할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선화주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해상화물운송의 공정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상운송 계약 공정성 제고
이제 화주의 운임덤핑 강요 등 운송계약 상의 불공정한 행위가 금지된다. 해수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선화주의 불공정 계약 체결 및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해 금지행위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화주 간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해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임 우대조건, 최소물량의 보장,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 포함돼야 할 내용을 법률로 정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 보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국제물류주선업자도 ‘화주’
그간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운송계약에 있어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당사자로 사실상 화주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상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물류주선업자도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판단, ‘국제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금지행위 확대
그간 운송계약 상 선화주 간 일방적 계약 불이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화주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공표하거나 신고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로 정해져 선화주의 불공정한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 신고, ‘더 자유롭게’
그간 위법행위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공정거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율은 현저하게 저조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화주의 화물운송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기관을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주협회, 한중카페리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으로 확대한다. 

또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 △신고로 접수된 내용이 타당한 경우 조정 등 필요한 조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시 공정위에 통보 등을 통해 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화주에 대한 공정 조사 근거 마련
기존에는 금지행위가 적발됐을 시 화물운송계약의 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운임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주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 제약으로 인해 공정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제 선화주의 금지행위 해당 여부 또는 신고사항의 위반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출입을 통한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해 화주에 대한 공정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도입
그간 해운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선화주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도 있었으나 이들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이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인증전담 기관의 지정, 인증 기업에 대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의 근거도 마련돼 향후 선화주 간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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