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에 따라 3차 적발 시 150만원

내년 1월부터 대형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이하, 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 장착자에 대해 2020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밝혔다. LDWS 장착 사업용 화물차량은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 및 특수차량이다. 

위반차량의 과태료 금액은 유사 사례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하게 결정했으며, 1차 미장착 적발 시 50만원, 2차에는 100만원, 3차는 150만원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 예산만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확보했으며 장착기간은 올해까지다. 이에 따라 장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화물차량의 경우 화물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할인율 3%)도 해 준다.  현재 차로이탈 경고장치의 장착률은 약 53%(‘19.6월말 기준)이며,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LDWS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 15개소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로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제작사의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8.5~9.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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