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라인해운-현대삼호중공업, 건조계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2일,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18만 톤급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추진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초로 서해 권역에 LNG 추진 선박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LNG는 오는 2020년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인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 선박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NG 추진 선박’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이번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LNG 추진 외항선박을 발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선박들은 서해권에서 최초로 운항되는 LNG 추진 선박으로 오는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 평택 등) ~ 호주 항로를 연 10회 운항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 선박 중 한 척은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전환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선가의 일부인 약 29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 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는 LNG 추진 선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주한 외항 선박 2척을 포함해 국내에는 총 7척의 LNG 추진 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